여성 직장인의 노출 심한 복장, 남성 직장인의 땀 냄새 등 악취 나는 옷이 여름철 꼴불견 근무복장으로 꼽혔다. 여름철 직장인의 반바지 착용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

사진=잡코리아 제공

잡코리아가 직장인 135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근무복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1%가 ‘여름철 꼴불견 근무복장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 직장인의 복장으로는 ‘땀냄새 등 악취 나는 옷(41.9%)’을 꼽았다. 다음으로 ‘맨발에 구두(40.7%)’와 ‘민소매 복장(24.1%)’, ‘반바지 착용(관리하지 않아 덥수룩한 다리털 노출)(22.4%)’, ‘다듬지 않아 지저분한 수염(16.5%)’ 등도 꼽혔다.

여성 직장인의 여름철 꼴불견 근무복장 1, 2위는 ‘노출이 심한 복장(60.3%)’과 ‘너무 꽉 끼는 옷(35.1%)’이 차지해 남성 직장인과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 ‘땀 냄새 등 악취 나는 옷(35.0%)’과 ‘드레스 등 너무 화려한 복장(14.3%)’, ‘레깅스 착용(10.1%)’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여름철 근무복장으로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 61.0%로 많았다, 여성 직장인의 반바지 착용을 찬성한다는 답변은 68.5%로 모두 과반수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반바지 착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50.2%였고, 35.9%는 ‘반바지 착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디자인(59.0%), ▲판매/유통(58.8%), ▲IT/정보통신(57.0%)업이 ‘반바지 착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높았다. 반면 ▲의료/제약(50.0%)과 ▲제조/생산/화학(46.0%)업의 경우 ‘반바지 착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높은 업종들이었다.

반바지 착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회사 분위기상 반바지 착용이 불가능하다(39.7%)’,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무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22.5%)’, ‘해당 직무 특성 상 불가능하다(근무 시 안전수칙 등 때문)(21.9%)’, ‘지금까지 입은 사람이 소수 혹은 아무도 없다(21.1%)’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의 여름철 근무복장 규정을 조사한 결과, 자율(완전 자율)복장으로 근무한다는 답변이 30.8%로 가장 많았다. 반바지나 슬리퍼 등 특정 복장을 금하는 부분 자율복장으로 근무한다는 답변이 30.4%의 근소한 차이로 2위였고, ‘유니폼 등 근무복을 착용(19.0%)’한다는 답변과 ‘비즈니스 캐주얼(14.4%)’을 착용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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