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에서 강간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조모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 때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조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자는 마음이었지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것과 피해자의 거주지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씨가 과음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조씨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도 이 증거들로는 조씨가 성폭행을 의도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변호인은 재판 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신이 날이 밝은 시간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을 리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 측이 신청한 양형 조사를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조씨는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경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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