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모친상을 당했다. 

사진=연합뉴스(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3일 오후 10시까지 모친상을 당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구속 피고인이 가족상을 당한 경우 재판부는 통상 3∼5일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강 전 청장의 모친은 10일 밤 숙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으로 발인은 12일이다.

강 전 청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정보 경찰’이 움직였다고 파악했다.

강 전 청장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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