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조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경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강제로 문을 여는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이 집에 들어간 후에도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면서 손잡이를 돌리는가 하면 도어락 비밀번호도 여러 차례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복도 옆에 숨어서 다시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런 모습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체포했지만 이후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가 2012년에도 이번 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모자를 눌러 쓴 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진술에 신빙성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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