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유승준의 입국은 허용될까?

11일 오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대법원3부는 이날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가수 활동을 하며 방송을 통해 수차례 군입대를 공언했다. 그러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면제받게 됐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셌고, 법무부는 이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또다시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비자발급 거부 사실을 부친에게 전화로 알린 것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유승준 측이 쟁점으로 삼고 있는 데 대해 “외국인에 대한 송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문제제기에는 유승준의 방송 활동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봤다. 

한편 8일 리얼미터가 지난 5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 결과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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