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마야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220만원 560만원을 주문했다.

황하나는 이날 법정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5년 황하나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지난해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 연인이었던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황하나의 혐의에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트색 반소매 수의차림으로 재판정에 등장한 황하나는 계속해서 눈물을 훔쳤다. 최후 변론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하나는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라며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마지막에는 발언을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목소리를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유천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황하나는 박유천과 함께 적용된 혐의 외에도 2015년 3차례 필로폰 투약을 한 혐의가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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