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SBS 인기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사건으로 현지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다.

사진=SBS

태국 깐땅 경찰서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깐땅 경찰서 측은 현지 업체를 조사해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배우 소환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대사관 역시 필요할 경우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를 채취할 경우 태국 현행법에 따라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지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태국 PBS에서 공개한 촬영 협조 공문

하지만 이후 태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촬영 협조를 위해 태국 관광 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에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했다. 또 조용재 PD의 이름과 서명이 담겨 있어 사전에 대왕조개 채취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 사건의 포커스가 출연진이 이열음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시청자들은 “이열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제작진 책임이 큰 거 아닌가?”, “이열음은 전혀 모르고 한 것 같은데”, “출연진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열음을 나무라지”, “방송국에서 책임져야 할 일인 거 같아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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