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열음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과 관련, 태국 국립공원 측이 경찰에 고발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SBS '정글의 법칙' 방송캡처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열음이 고둥 1마리와 대왕조개 3마리를 잡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열음은 조개를 잡으러 물에 들어가기 전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금새 적응을 한 이열음은 대왕조개를 잡았고 “태어나서 처음 잡아 본다. 기분이 너무 좋다”며 기뻐했다.

이후 자신감이 붙은 이열음은 대왕조개를 시작으로 2마리를 추가로 채취했다. 그는 “잘할 수 있을까 망설였는데 기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열음의 대왕조개 채취는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의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고편에서는 출연 멤버들이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태국 국립공원 측은 현지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대왕조개는 현재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다.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일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6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전했다. 또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 등을 삭제 조치했다.

태국 국립공원 측은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공원 측은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열음은 소속사를 통해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고, 상당수 네티즌 및 시청자는 사전에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고 촬영을 진행한 제작진 책임을 거론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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