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 소형목선 입항 사건 책임자들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이진성 8군단장)

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6월 14일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합참의장, 육군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발견된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발견된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육군 8군단은 동해안 경계감시 작전을 책임지고 있고 예하부대인 육군 23사단은 이번 북한 어선이 접안한 삼척항 쪽 경계작전을 담당하고 있다. 해군 1함대사령부는 동해안 해상 경계작전을 맡고 있다.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시까지 57시간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육군 23사단 초동조치부대의 현장이 늦었고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는 상황 전파가 지연되는 상황도 있었다며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식별됐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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