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전국 모든 전세 가구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가 확대된다.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 떼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가 7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원래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7월 말부턴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지역이 전국으로 넓어지는 것.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월 말부터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9월부터는 '카카오 페이'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컨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억5천만원이라면 2년간 38만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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