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모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6월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데 이어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 모두 나오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4일까지 제7∼9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위한 설득작업을 계속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열어 복귀 문제를 논의했으나 소상공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위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반발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3일 열릴 제8차 전원회의에는 참석할 가능성은 크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들의 전원회의 불참은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의 의제를 노동계에 내줬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심의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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