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파문을 일으킨 김대업이 필리핀에서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2일 경찰과 검찰,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 경찰관(코리안데스크)은 현지 이민청과 합동으로 6월 30일 필리핀 말라떼의 한 호텔에서 2002년 대선 당시 ‘병풍’ 파문을 일으킨 김대업을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아 수용소에 수감했다.

김대업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도피했고 3년 만에 필리핀에서 체포됐다. 그는 체포되기 전까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된 상태였다.

김대업은 2011∼2013년 강원랜드 등의 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관련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씨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자 2016년 6월 30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출석을 미루다가 같은 해 10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게임산업진흥법위반·방조 혐의로 이미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집행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김대업이 국내로 송환되면 즉시 처벌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무부는 필리핀 당국이 김대업을 추방하는 대로 신병을 넘겨받아 국내로 송환한 뒤 처벌 집행과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예정이다.

김대업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허위로 폭로했다. 이른바 ‘병풍’ 파문 당시 검찰 병역 비리 수사팀에 참여해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기소돼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에도 사기와 불법 오락실 운영 혐의 등으로 수감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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