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나녹의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 입장을 발표했다. 

제작사측은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 전혀 아니"며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일 도서출판 나녹은 오는 7월 24일 개봉하는 영화 '나랏말싸미' 측이 원작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며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투자자 및 배급사인 메가박스 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했다.

제작사 공식입장 전문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닙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입니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에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은 오는 5일 오후 3시에 열리며 만약 출판사가 제출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제작사는 '나랏말싸미' 개봉을 미뤄야 한다.

사진=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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