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 직접 커피를 만들어 파는 경우에도 ‘총 카페인함량’이 표시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이에 따라 고카페인 규제가 확대될 전망. 새 시행규칙에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 카페인함량과 고카페인 해당 여부도 표시하도록 했다.

식품회사가 만들어 편의점, 마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커피에는 이미 고카페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카페인이 1㎖당 0.15㎎ 이상 든 고카페인 커피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게 된다. 또한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이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카페인함량은 2개 이상의 시험·검사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후 그 평균값으로 표시하게 된다. 식약처 성인 기준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400㎎이다.

다만 이 규칙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와 직영점이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자에게 한한다. 실제로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에 카페인함량 등이 표시될 시점은 내년 상반기께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카페인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학교 내 매점·자판기 등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양강장제에도 카페인함량과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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