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오늘(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픽사베이/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현재 주택 및 준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4년 동물보호와 유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반려동물 등록, 혹은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 및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후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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