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와 유사한 사건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이야기Y’에는 대낮에 수도권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건이 전해졌다.

사진=SBS

사건이 최초로 발생한 것은 안양. 범인은 길을 지나던 여고생을 성추행했다. 다음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곳으로부터 3km 떨어진 장소. 사건 당시 목격자는 “여고생이 갑자기 저희 가게 뛰어들어와서 막 벌벌 떨면서 들어와서 신고 좀 해달라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얼굴 시커멓게 한 남자가 쫓아 오는데 칼을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범인은 산 속으로 사라졌고, 인근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범인이 다시 나타난 곳은 수원이었다. 수상한 차림새의 범인은 시민의 신고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긴 추격전 끝에 24살 청년의 기지로 붙잡힌 범인은 27살.

유사한 사건은 또 있었다. 사건 피해자는 수상한 남자가 빌라 앞까지 쫓아와 비밀번호를 누르지도 않은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는 것. 피해자는 “(경찰이) ‘물질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보신 게 있으십니까?’ 라는 말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라고 고백했다.

해당 사건의 범인은 다른 아파트에서 또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더라도 무엇으로 입건할 것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그 정도밖에 현장에서 검거했더라도 그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건 사실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수정 교수는 “쫓아가는 건 범죄가 아니라니까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 법(스토킹 방지법)을 입법해야지 ‘성범죄자들이 왜 이런 행위를 할까요’는 답이 아니야 ‘경찰이 왜 수사를 안 할까요’도 답이 아니에요. 거긴 답이없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를 안 해도 되게 쫓아가는 스토커들이 자신의 행위를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없는 게 이유인 거죠 뭐가 불법인지 모르는데 아무도 불법이라는 걸 정의하지 않았는데 ㅂㄹ법이 아닌 행위를 왜 안해야 되죠?”라고 반문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