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용이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태용이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엄태용은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태용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엄태용이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

엄태용 측은 1·2심을 통해 피해자에게 준 약을 감기약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거 같아 관계를 맺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이 주장으로 다시 대법원에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엄태용은 지난해 6월 3일 충남 서산 자신의 집에서 SNS로 알게된 지저장애 3급 10대 소녀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에 형량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이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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