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 입원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병원, 한방병원 2·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정했다.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 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또한 하루 입원을 기준으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으며 상급종합, 종합병원과의 환자 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협의를 통해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됐다. 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가 등급제 폐지 후 ‘심한 장애’로 변경되어 대상자가 확대된다.

시각장애인용 일부 보장구는 물가 상승,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급여 절차를 개선할 예정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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