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범인이 고의성이 인정됐다,

지난달 28일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을 시도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조모씨(30세)의 고의성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 손잡이를 돌리는 등 위협했다. 또 이 과정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른 것으로 조사사됐다. 이런 조씨의 행각은 온라인을 통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확산됐다.

자신이 수사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한 조씨는 사건 이튿날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당초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해 폐쇄된 공간으로 침입하려 한 점 등을 봤을 때 "매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파악했다.

특히 2012년에도 조씨는 술에 취한 20대 여성의 뒤따라가 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다"며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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