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적으로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3건을 적발했다.

이 중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에 달했다. 측정거부는 3건이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57건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 전 훈방 조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13건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1.0% 미만은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 역시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으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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