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이른바 ‘폭식투쟁’ 참가자들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24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광화문 단식농성장을 찾아 '폭식 투쟁'을 벌인 성명 불상의 참가자들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와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 회원 등 100여명은 지난 2014년 9월 6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단식농성장에서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며 치킨과 피자 등을 주문해 먹었다.

당시 광화문광장 한쪽에는 ‘일베 회원님들 식사하는 곳’이라며 간이식탁이 마련되기까지 했다.

세월호 유가족 및 시민단체는 이같은 폭식투쟁이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들을 조롱하고 모욕한 행위라며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폭식 투쟁을 감행한 시기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에 대한 국가 책임자 기소를 다투던 중대 국면이기도 했다”라며 “가해자들의 의도는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널리 알리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폭식 투쟁을 기점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진상 규명 요구를 공격하는 여론 조작이 광범위하게 시작됐다. 일베 등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고소가 304명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상식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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