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달라진다.

사진=연합뉴스(기사와 상관없음)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검찰이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져 술 한잔만으로 단속에 걸리게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 0.08% 이상만 돼도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된다. 또한 0.03~0.08%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음주운전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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