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의 의붓아들 몸에서 심폐소생술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고유정 의붓아들 A군(4세)의 몸에서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충북 청주 고유정과 현남편이 거주하던 집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고유정의 재혼한 남편인 B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군이 숨졌을 당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강한 흉부 압박으로 피하출혈이 일어나거나 갈비뼈가 손상되기도 한다. 특히 B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경력 10년의 소방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B씨는 경찰의 초동 수사가 자신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어려웠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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