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 1심 결과가 나온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의 이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사진=싱글리스트DB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연을 맺은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지며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홍상수 감독은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소송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으며 사실상 무대응으로 맞섰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며 조정절차를 다시 밟게 됐지만 한 차례의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이혼소송 중에도 김민희와 ‘밤의 해변에서 혼자’, ‘그후’, ’클레어의 카메라’, ‘풀잎들’, ‘강변호텔’ 등 작품을 함께 작업했다.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국내 개봉 당시 언론시사회에서는 처음으로 김민희와 관계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당시 홍상수 감독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일이라 이런 이야기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우리 두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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