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오늘(1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11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고유정이 자신의 재혼 생활에 방해가 될까 봐 전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프로파일러 분석 결과, 고유정이 완벽한 재혼 생활을 꿈꿨지만 6살 아들의 면접교섭권 소송을 제기한 전 남편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박기남 서장은 "이 세상에서 (전 남편이) 없어져야 현재 남편과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고씨는 지난달 9일 아들 면접교섭권 재판 법정에서 난동을 피웠고, 바로 다음날부터 졸피뎀이나 사체 유기 방법을 검색하는 등 범행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역시 시신이 유기되고 범행 장소가 씻겨나가는 등 증거 상당 부분이 훼손된 상태에서 고유정의 진술에 의지한 추측일 뿐이어서, 부실 수사 논란은 여전하다.

경찰은 또 고유정이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했으며, 정신적으로도 싸이코패스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범행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과 연락한 기록이 없다는 점과 수면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시신을 혼자 바다에 버리는 장면도 확인됐기 때문에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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