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고유정(36세)이 검찰에 넘겨진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가 오는 12일 고유정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유정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이다.

경찰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오후 8시∼9시 16분 사이에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7일 오후 11시 30분께 해당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28일에는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오후 9시 30분부터 37분까지 7분가량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고유정이 경기도 김포 소재 가족 명의의 아파트에서 29일 오전 4시께부터 31일 오전 3시 사이에 남은 시신의 일부를 2차 훼손한 뒤 훼손한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제주에 오기 전 고유정이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하고, 제주 도착 후 마트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한 점, 범행 전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점, 차량을 제주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돌아간 점, 범행 현장을 청소한 점,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점 등을 들어 계획적 범죄에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공범 없이 고유정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

고유정은 체포 당시부터 단독 범행을 주장했으나, 체격이 작은 여성이 체격이 큰 남성을 살해하고 홀로 시신을 훼손, 옮긴 점 등에 의문을 갖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한 결과 고유정은 전 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고유정의 정신질환이 기록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한편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에도 남은 피해자 시신을 수습하고, 검찰과 협력해 증거를 보강하는 등 범행을 명확히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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