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외과 의사들이 반발했다.

30일 외과계 9개 학회가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이들 학회는 “CCTV 설치는 환자 안전 보장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같은 뜻을 전했다.

성명에는 대한비뇨의학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등이 참여했다.

학회 측이 주장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반대의 이유는 수술의 질 저하, 환자와 의사의 인권침해 등이다.

이들은 ”전신 마취 환자의 경우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데 CCTV 해킹이나 복제, 불법 유출 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환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CCTV 설치는 외과계 의사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어 의사의 자존감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라며 “근무현장에서 개인의 일상적인 업무 내용이 모두 기록되는 것도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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