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28일에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부합동감찰반의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씨와 강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외교부는 28일 대검찰청에 고발 조취를 취했다.

또한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보안심사위는 K씨와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이 있다.

징계대상 중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K씨와 나머지 직원 1명은 30일 오전 열리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