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들을 위한 주거지원 상품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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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7일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이 판매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전국 13개 은행에서 상품 판매가 진행된다.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대출의 대환(갈아타기) 등 3가지 형태가 출시되는 이번 상품은 청년층의 주거 현실에 맞춘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국내 34세 이하 청년층은 274만5000가구다. 이들 중 208만3000가구(75.9%)가 전-월세로 살고 있고 이 가운데 32%가 전세, 나머지 68%가 월세다.

보증금 대출은 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19∼34세 청년 가구가 2∼3년 만기에 2.8% 안팎의 금리로 최대 7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청년층의 약 80%가 소득 7000만원 이하, 이들의 전세 보증금은 6014만원, 월세 보증금은 565만원(월세 30만원)인 점을 반영했다.

월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대출과 소득-연령 요건이 같다. 대출 한도는 2년간 1200만원(월 50만원), 금리는 2.6% 내외다.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월세자금을 지급한다. 최장 8년 거치하고 3년 또는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거치기간은 학교를 나와 사회로 진출하는 평균 기간(6년 내외)과 군복무 기간(2년)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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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가 혼합된 '반(半)전세' 가구에는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에 지원한다. 다만 빚 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월세자금 대출 한도는 2년간 600만원으로 묶었다. 대환 대출 역시 소득-연령 요건은 마찬가지다. 대출 한도는 전세 7000만원(기존대출 금리 4∼8%), 월세 1200만원(기존대출 금리 6∼24%)이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전세대출은 현재도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의 '틈새'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령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대출'은 소득 5000만원 이하에 19∼25세 미만인 청년만 이용할 수 있다. 전세금도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 한도는 3500만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기청년 전세대출'은 소득 5000만원 이하에 34세 이하인 청년만 이용 대상이다. 전세금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은행들의 이번 대출은 소득(7000만원 이하)과 연령(34세 이하)에서 기존 대출보다 대상을 넓혔다. 또 전세금은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7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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