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데 대해 문체부가 국내 도입 반대의 명시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27일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어서 세계보건기구(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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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22년 WHO 권고가 발효되더라도 권고에 불과하고 국내에 적용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를 국내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게 문체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새로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의 국내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ICD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를 개정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WHO의 결정을 수용, 국내 도입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양 쪽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구성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달 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WHO에 전달했으며, 이달 초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게임업계 대표들과 만나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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