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재웅 쏘카 대표 구속을 촉구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왼쪽)과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연합뉴스

김경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 영업이 불법임을 강조하면서 “타다 대표를 즉시 구속 수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비판하자 이 대표는 ”이분 선거에 출마하시려나“라고 비아냥댔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비아냥댈 문제가 아니다.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자 이 대표는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을 뿐“이라고 또 다시 이견을 드러내며 논쟁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타다'의 이재웅 대표는 뻔뻔한 발언을 멈추기 바랍니다"라며 "불법을 서슴없이 범하고 있는 범죄자가 국가기관의 수장인 금융위원장을 모욕하는 짓을 그만하기 바랍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타다는 100% 불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만 예외적으로 시행령에 의해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긴 합니다"라며 "이 시행령의 원래 입법 취지는 중·소규모 단체관광을 위한 렌트 시에 예외적으로 관광 사업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 알선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타다는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차량 렌트와 상관없이, 별도의 운전자 알선절차도 없이 중·소규모 단체관광의 보조라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라며 "타다 차량 운전기사가 서울시내 도심을 배회하다가 콜을 받아 승객 소재지로 이동한 뒤 승객이 요구하는 목적지로 운송해줍니다. 운송(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버젓이 요금을 받습니다"라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렌터카는 원래 렌터카 차고지에 있어야 합니다. 렌터카 이용자가 차고지로 와서 차량을 수령해야 합니다. 렌터카가 거리를 배회하다 승객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타다에는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하는 별도의 절차도 없습니다"라며 "즉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범죄자는 국가와 법을 모욕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랍니다"라면서 "국가의 온갖 규제(택시기사 자격, 요금제한, 부제운영)를 감수하면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법질서에 순응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택시기사님들을 더이상 모욕하지 말기 바랍니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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