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대표의 구속 여부가 24일(오늘) 판가름난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10시 30분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르직스 김태한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심사 전 오전 10시 6분경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증거인멸 지시를 직접 했는지 아니면 윗선 지시를 받았는지, 증거인멸 내용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작업과 관련돼 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함께 구속 심사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도 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2일 김 대표 등 이들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19일부터 사흘간 연속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 등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지휘부로 보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11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은 이들의 윗선으로 알려졌다. 또 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도 지난 17일에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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