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훈육 목적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체벌하지 않도록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이 수정된다.

23일 정분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게 딘다. 또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번 정책은 아동을 단순한 양육 대상이 아닌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을 가진 권리주체로 보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없었다.

정부는 징계권 개정이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출생신고도 없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 출생신고를 부모에게 일임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산부가 상담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원을 감춘 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보호(익명)출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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