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을 “국민 알 권리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3일 강효상 의원이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한·미 정상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이 적발돼 파문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해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정활동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것으로 외교관 휴대전화를 조사한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우리가 밝힌 내용을 보면 이 정권의 굴욕외교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 가아다”라며 “국민기만의 민낯이 들키나 공무원에서 책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청와대와 외교부는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이뤄진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당사자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사참사관 K모 씨로, 강효상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다.

강효상 의원은 K씨에게 건네받은 정보를 통해로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방한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라며 미공개 정보를 폭로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무책임함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은 3급 기밀로 분류되며 형법상 외교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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