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2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를 벌여온 유 전 의장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해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단어가 인터넷으로 검색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 전 의장이 아내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 전 의장이 골프채 2개가 부러지도록 A씨를 폭행한 점 등도 죄명 변경을 결정하도록 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A씨의 몸에서 폭행에 따른 심장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도 확인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을 들어 경찰은 유 전 의장이 A씨가 숨질 것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의장이 휴대전화로 검색한 단어는 유족들의 요구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일 유 전 의장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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