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폭행혐의로 검찰 송치된다.

사진=연합뉴스(손석희, 김웅)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배임-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휘했던 배임 혐의에 대해선 또 다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던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해선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씨는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가 김씨의 변호인에게 2년의 용역 계약으로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했다. 수사를 해오던 경찰은 이달 초 손 대표의 폭행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7일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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