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게 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은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역할로 규정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재판에서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조 전 수석 등은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하는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윗선에서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해수부 공무원들이 스스로 특조위 방해 문건을 작성·실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수부 공무원들이 방해에 가담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며 “실무자들이 윗선 지시가 없었다면 자신들의 권한도 넘는 범정부적 대책을 만들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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