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에게 400억대의 퇴직금이 지급됐다.

21일 대한항공이 지난달 세상을 떠난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양호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는다. 다만 계열사의 퇴직금이나 위로금 액수와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조양호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다.

지난해 조양호 전 회장은 5개 상장사에서 약 107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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