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21일 이재록 목사의 변호인이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이는 지난 17일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 선고에 따른 조치다.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는 교회의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하며 “ 피고인은 모든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무고했다고 주장해 엄청난 2차 피해를 입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재록 목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들의 계획적, 조직적인 음해로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재록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명 늘어 총 9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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