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곡 가사와 공연 등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랙넛이 무죄를 호소했다.

20일 블랙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발언 기회에 “가사와 퍼포먼스가 자극적이고 직설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블랙넛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에서 블랙넛은 재차 무죄를 주장하며 “제가 힙합 음악을 한 동기는 솔직하고 숨기지 않는 매력 때문”이라며 “충분히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인 키디비를 가리켜 “피해자의 창작물을 보면 저와 비슷한 곡들도 썼다”라고 반론을 펼쳤다. 이어 “단어가 문제가 됐지만, 전체적 메시지를 보면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단어나 가사 한 줄 때문에 전체를 싸잡아 모욕, 성희롱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씁쓸하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가사와 퍼포먼스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창작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블랙넛은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로 여러차례 고소됐다. 1심은 블랙넛을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넛 측의 주장 검증을 위해 대중문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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