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문건과 관련한 수사권고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장자연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지난 13개월간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해온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에 대한 과거사위의 검토 및 논의에 대한 결론이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장자연씨가 친필로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혹이 집중된 가해 남성들의 이름을 목록화 했다는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하다고 봤다.

장자연씨는 지난 2009년 3월 강요로 인해 기업인,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수사 결과 장자연씨가 지목한 이들이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나며 의혹이 확산됐고,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다시 사건을 살펴보게 됐다.

과거사위는 술접대나 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