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고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결과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0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등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 시간이 된다.

토론회에서는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하고 김준영 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 교수의 발표는 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FGI(집단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결과를 다룬다. 노동부는 업종별로 약 20개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면접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임금, 노동시간 등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

도소매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소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FGI 등은 질적 조사로 실태 파악 대상 수가 적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의 발표는 2014∼2018년 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8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지고 임금 격차도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관한 조사결과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고 자료로 제출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논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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