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 승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30세)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진석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10여분 전인 오후 1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8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택시기사 B씨(70세)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택시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승객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석방한 뒤 폭행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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