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서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동생 김모(2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사회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따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 측은 "사형 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김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형 집행 이후 5년간 재범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신모씨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최초로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여론의 이목이 쏠렸다.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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