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16일) 내려진다.

오늘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감시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결심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으며,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첨예한 법정공판이 진행됐다.

한편 이재명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