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2명이 숨진 송도 축구클럽 사고의 승합차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15일) 인천의 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A(24)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A씨가 사고 직후 조사에서 차량을 몰다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에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 당시 축구클럽 승합차에는 어린이 축구교실에 다니던 초등학생 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축구클럽 승합차와 충돌한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B씨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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