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이 칸에서 신작을 공개한다고 알려져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성추문 논란 이후 국내 활동을 중단한 김기덕 감독이 제72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신작을 공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신작은 15~16일(현지시각) 칸영화제 필름마켓에 출품돼 상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칸영화제 필름마켓 측은 김 감독의 신작에 대해 드라마 장르의 72분 분량의 영화이며 김기덕 필름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작의 제목과 배급사는 공개되지 않았다. 필름마켓에서 개봉 전 상영되는 영화는 대부분 바이어를 비롯한 영화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김 감독의 신작은 각국 취재진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김 감독의 신작이 지난해 카자흐스탄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영화 ‘딘’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한편 김 감독은 지난해 ‘미투’ 폭로 이후 국내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앞서 김 감독은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로 2017년 8월 피소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김 감독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감독은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A씨를 무고혐의로,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법원은 A씨와 MBC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김 감독은 3월 A씨와 MBC를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정 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6월 3일 < 김기덕, ‘PD수첩’·성폭행 주장 여배우 고소…”성폭행범 아냐”>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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