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유인석 전 대표의 영장 기각한 판사는 누구일까.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버닝썬 횡령 혐의 등을 받았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신종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버닝썬‘ 사건의 애나를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한편 신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 전담 부장으로 배정됐으며 사법연수원 26기인 그는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지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