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유인석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이 입국했을 당시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알선책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 일본인 사업가 일행 중 7명이 실제 성 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리의 경우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가 적시됐다.

아울러 버닝썬 경영에 있어 두 사람이 5억 3000여만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2016년 강남에 차린 ‘몽키뮤지엄’을 차리고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 6000연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그러나 영장심사 재판부는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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