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일가 모녀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2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명희 전 이사장 다음순서로 법정에 선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죄송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이사장과의 관계를 지목 “소위 '회항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들을 어머니가 관리했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불법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고 기소됐다.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부분으로 어머니까지 기소된 점에 깊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세상을 떠난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개인적 슬픔이 있는 와중에 남편과 이혼소송까지 진행해 육아를 혼자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자신의 공판이 끝난 뒤 법정 방청석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이명희 전 이사장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을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지시한 바 없고, 불법인 사실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판을 마치고 나오자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수고했어”라며 “우리 애기”라며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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